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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사기, 신종 수법 등장… 비대면 거래 주의해야

2021-09-13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비대면 거래 방식을 이용해 아파트분양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A씨를 비롯한 조직원 1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는 중개업체에 전화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을 받아낸 이들은 해당 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하여 또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고 연락했다.

 

업체를 통해 매수자를 소개받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3천만원을 요구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사기 분양권 매물에 많은 피해자들이 몰렸고, 이들은 겨우 사흘 만에 15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길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아파트분양사기는 공인중개사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낯선 수법이다. 본래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비대면 방식의 분양권 거래가 일상화 되며 거래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들조차 수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의 과실로 인해 거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다. 매수자가 아파트분양사기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꼼짝 없이 피해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와 매수자, 두 사람 모두 아파트분양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대면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급하게 가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건설사에 매도자의 명의나 해당 동호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제시된 매물이라면 아파트분양사기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이러한 수법의 아파트분양사기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분양권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노리고 다양한 아파트분양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할 때에는 주택 매매보다 훨씬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이용해 아파트분양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