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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에 분노하는 대중들…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형량은?

2021-09-1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음주뺑소니 사고가 사흘이 멀다 하고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달 초에는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A씨가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는가 하면, 지난 20일 경남 김해시에서는 40대 A씨가 차량 3대를 들이받아 60대 승객 1명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7일에는 천안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50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음주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사고력과 자제력이 평소에 비해 저하되고 운동 능력마저 떨어져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만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상해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단순한 음주운전의 처벌도 이처럼 무거운 상황에서 뺑소니 혐의까지 경합하는 음주뺑소니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상, 행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더해져 다각도의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참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