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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도촬 등 불법 촬영 범죄, 처벌 기준과 수위는?

2021-09-10


 

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윤경변호사

 

 

 

도촬, 몰카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살펴보면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한 번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렵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 법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 행위 또한 촬영 못지 않게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든 아니든, 촬영물의 원본이든 사본이든 가리지 않고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유포 행위를 통해 영리를 취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성매매를 강요한다거나 연인 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도록 만들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 촬영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윤경변호사는 “도촬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즉시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실수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지만 오늘 날,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도 합의보다는 엄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져 좀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링크 : ​https://www.unityinfo.co.kr/36211 





참고
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최윤경변호사는 “도촬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즉시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실수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지만 오늘 날,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도 합의보다는 엄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져 좀처럼 빠져나가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