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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미리 대비해야 하는 주요 쟁점 6가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이혼소송을 통해 한 번 결정된 사항은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 쟁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6가지가 존재한다.
가장 첫번째로 다루게 되는 문제는 재판상 이혼사유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각각의 이혼 사건에 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는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이혼을 희망한다면 자신의 상황이 각 이혼 사유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하며 상대방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대해 합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청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두번째 쟁점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부부가 함께 축적, 유지해 온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해야 하고 미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 연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이 정도 논의만으로도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아직 길러야 하는 자녀가 존재한다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첫번째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두번째는 양육비 결정, 세번째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식이다.
공동 양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살며 기르게 되고 다른 일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이들의 복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각 쟁점에 대해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소송을 진행하며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미리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풀어내 후회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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