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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중 양육권 다툼, 자녀의 행복 우선해야”
양육권 다툼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핏줄’에 대한 열망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모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공동 양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둘 중 한 사람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많은 부모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까 두려운 나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양육권을 위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면 법원은 대체로 그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다툴 때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해 양육권자를 설정하게 된다. 이 때에는 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 이혼 후 경제적 여건, 이혼 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기존 주양욱자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눈 여겨 볼 점이 자녀의 의사다.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게 된다.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자녀 연령이 13세 미만일 때에도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자녀의 의사를 물어보고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부모 중에는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자녀들에게 무리한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늘어 놓거나 아이들이 자신을 선택하도록 윽박지르며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배우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무작정 데려오거나 아이들의 거주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혼 전 보호자와 이혼 후 양육권자를 일치하도록 결정하는 때도 있지만 무조건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 아이들을 함부로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 등 형사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모의 이혼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은 가급적 조용하고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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