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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불륜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유부녀 A씨가 남편 B씨의 부재를 틈타 내연남 C씨를 자신의 집에 3차례 부른 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내연남 C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하는 데 사용된 법리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라면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간통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처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내연남 C씨는 부인 A씨의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그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공개변론에서도 C씨의 변호인은 “만일 이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하면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의사가 현존하는 거주자의 의사보다 우선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하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주거침입의 성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처벌하면서 ‘사실상의 주거평온’을 매우 폭넓게 인정해 온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만일 37년 동안 유지해 온 대법원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사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