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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회복 쉽지 않아… 조합 가입 신중해야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고안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 내의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함께 땅을 구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종의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시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사기분양도 판을 치고 있어 조합원들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해 연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200여곳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착공에 이른 곳은 겨우 5군데에
불과하다. 성공률이 고작 1~2%에 그치는 것이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토지 매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부터
사업성이 전무한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답시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담금을 ‘꿀꺽’ 삼키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부터 손꼽히는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를 넣어 광고하여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시공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다.
토지 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률을 뻥튀기 하는 경우도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의 흔한 수법 중 하나다. 해당 지역의 특성상 고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허위의 아파트 동, 호수를 기재해 넣으며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수법도 존재한다. 물론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라진 경우, 유사한 동·호수를 배정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동·호수를 기재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분양에 해당된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행위에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해 관련법이 개정되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 내에는 어떠한 사유이든 상관 없이 자유롭게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단,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만 30일 이내
탈퇴가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등을 진행하기 쉽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은 사기 행각을 밝혀 내기도 어렵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권유를 받을 때부터 사업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합 측의 설명만 믿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평생을 꿈꿔 온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부수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조합에 가입하지 말고, 이미 가입한 후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려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