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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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무죄 작성일 : 2017. 01. 24 조회수 : 1249

성폭법(특수강간 등)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 9. 17.경 초안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친구들 21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고,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 자신은 초안산에 가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혀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 의뢰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을 끌어내고, 공동피고인들을 모두 증인으로 심문하여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사과정에 있어 조사방법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해자들이 모두 의뢰인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공동피고인들 및 다른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이 되며, 의뢰인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초안산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1. 9. 17.경 초안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친구들 21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사건을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