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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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무죄 작성일 : 2016. 12. 05 조회수 : 926

식품위생법위반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식품위생법에 관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녹용을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바, 만약 형이 선고된다면 동종업계에서 일을 계속하는데 지장을 받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광고가 맞는지 여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강의한 내용을 광고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녹용을 판매하는 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시 강의의 내용과 녹용의 일반적인 효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