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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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16. 01. 29 조회수 : 1984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재범징역10월 / 집행유예2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왔는데, 그 성매매알선 범죄기간이 짧지 아니하였으며, 게다가 이미 2014년 성매매알선 등 동종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었고, 성매매 알선 외에도 폭행 등의 다른 전과가 있어 죄질을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증거관계 및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가 비록 재범인 경우이지만 현재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피의자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아 이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은 선임한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비록 재범이지만 직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 외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기타 사회공헌활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물론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이 상당하며 의뢰인의 재기의지 역시 꺽이게 될 것임을 간곡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어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재기의지와 재범방지 노력을 근거로 끈질기게 설득을 한 결과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집행유예 덕분에 어렵게 구한 직장을 유지하게 된 의뢰인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여 원만한 일상생황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