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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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9. 15 조회수 : 1856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