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영상을 추적하던 사이버경찰수사대는 최초 유포자인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란영상물을 19회에 걸쳐 배포하였기에 검찰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