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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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9. 17 조회수 : 2076

형법(사기)징역 1년 / 집행유예2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A(의뢰인A)와 피고인B(의뢰인B)는 사위 장모 관계였으며, 서울 ㅇㅇㅇ구에 소유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ㅇㅇㅇ로부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한도 초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하자, 위 보증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들 모두 거주하는 아파트임에 불구하고, 피고인A가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 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으며, 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A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ㅇㅇㅇ은행 대출담당직원이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뢰인)들은 애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들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