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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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3. 03. 02 조회수 : 847

학폭위(폭행)1호처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경한 조치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가장 중한 조치인 퇴학처분(9호)까지를 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위 각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에게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를 해당 학생이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이미 해당 학생이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한 의뢰인이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피해학생의 비하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이후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만나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화해하였다는 점, 당시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해를 가하고자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입시를 앞두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여왔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함께 참석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호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의뢰인은 가장 경한 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게 되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이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하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학생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