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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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7. 12 조회수 : 178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원심파기 벌금1000만원 (1심 징역4월)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직원(피해자)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둘만 남게 되자,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나중에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증거를 남기고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있었고, 의뢰인은 제출 전부터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점에 대해 시인하였습니다. 포렌식으로 해당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사진에 대해서는 구공판 처분이 내려져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강간에 대한 점이 기소되지 않았지만 해당 촬영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심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왔는데, 포렌식 이전부터 인정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 및 강간의 점에 대한 숨어있는 양형사유로 생각하였고, 2심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부터 엄벌탄원을 원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피해자 담당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에서는 많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무엇보다 합의된 점을 주장하며 실형이 아닌 이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감경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가 많은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이외에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인지하는 추세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강간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올 경우 나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합의가 되지 않은 한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심에서 합의를 해야 하나 강간이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상대측 변호사와 끈질긴 교섭 끝에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결국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회사 직원(피해자)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둘만 남게 되자,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나중에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증거를 남기고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