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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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0. 06. 02 조회수 : 1099

형법(상습도박)원심파기 벌금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도 만약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던 직장에 취업이 취소될 수 있었기에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밖의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취업이 예정된 직장의 사정 등을 모두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데다 그 금액도 적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의뢰인의 사정 및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