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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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2. 19 조회수 : 1232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촬영된 사진만 있을 뿐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 교육생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카메라의 구도와 작동 방식, 수업 분위기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힌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춘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해당 불기소처분서를 관련 행정사건 법원에 제출하여 신속한 신분 및 명예회복 등 권리 구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