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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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11. 11 조회수 : 1306

형법(폭행등)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친모와 만나게 되었던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의 친부와 피해자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친부는 의뢰인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던바,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을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 여름경 피해자의 친모를 만난 이후 2017. 상반기까지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건 현장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지만, 2017. 상반기부터 2019. 3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사건 현장에서 잠을 잔 적이 없으며, 다만 일주일에 1~2번 정도 피해자의 친모를 만나면서 한 달에 1~2번 정도 사건 현장을 왕래한 사실만 있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9. 3. 7.(폭행)과 3. 13.(강제추행)에 사건현장을 찾아간 적이 없고, 또한 피해자를 만났거나 피해자를 폭행 및 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이 사건의 실제 경위 및 사건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결국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친모와 만나게 되었던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의 친부와 피해자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친부는 의뢰인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던바,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