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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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8. 01. 03 조회수 : 1187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갱뱅'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란물유포방조의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는 단순한 참가자인 의뢰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음란물유포방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가사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내용 및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및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그 밖의 법리적인 부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음란물유포방조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