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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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6. 03. 22 조회수 : 1921

아청법(성매매알선 등)징역1년6월 / 집행유예3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약 1달 동안 8차례에 걸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에게서 성관계의 대가로 화대 명목의 금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의뢰인을 위와 같은 범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한편 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인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수가 많고 또한 알선 횟수도 많았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이러한 사유들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미성년자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부모님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의뢰인이 앞으로 성매매 방지 관련 프로그램들을 성실히 수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뉘우침, 정상참작사유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약 1달 동안 8차례에 걸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에게서 성관계의 대가로 화대 명목의 금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