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조직폭력배 무리와 함께 주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본 범죄인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가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어 10년 6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폭처법위반(재물손괴)의 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다시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는 결과, 최대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범인 일부 조직폭력배들에 대하여는 이미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더욱 엄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본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약 11개월간의 공판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 7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 주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위 주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없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의 점에 대하여 기본 범죄가 성립하지 아나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행위자들의 폭행 또는 재물손괴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나 재물손괴의 결과에 기여한 바도 없어 이 사건 적용법조가 정한 ‘공동성’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조직폭력배 무리와 어울리다가 폭처법위반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자칫 흉악한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조직폭력배 무리와 함께 주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