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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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2. 08. 30 조회수 : 883

형법(업무방해/재범)벌금3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ooo ​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배제하자 다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③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④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피력하고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함으로써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