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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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무죄 작성일 : 2021. 12. 02 조회수 : 1306

형법(업무방해)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8. 여름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하자가 있는 합격자를 채용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채용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징계처분과 더불어 의뢰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들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무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민간위탁관계에 해당하여 타인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 가사 타인의 업무로 보더라도 오인, 부지,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쳤고,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채용과정에 실수가 생겨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징계처분과 더불어 의뢰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