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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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4. 02 조회수 : 1596

형법(위증)벌금 200만원 (원심 5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마사지 업소에 첫 출근하였다가 첫 번째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사장의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자신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후 마사지 업소 사장의 성매매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검사의 인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만약 전과가 남게 되면 추방되거나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아이,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형사 확정 판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발굴 및 주장의 현실적 가능성과 감형을 위한 정상 변론의 성공 가능성을 심도 있게 비교하여,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정상 변론을 통해 벌금 액수 감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상 나타난 의혹들을 정상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결과를 뒤집고 200만 원의 벌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현실적인 판단과 조력의 결과, 감액된 액수의 벌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중국으로 추방되어 가족과 이별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마사지 업소에 첫 출근하였다가 첫 번째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사장의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자신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후 마사지 업소 사장의 성매매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검사의 인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