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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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21. 04. 01 조회수 : 2085

근로기준법위반선고유예(벌금3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등기상 공동대표이사이나 실질적 대표는 1인인 점을 주장하면서, 해고 통지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이를 고지 하지 않아 하루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중국 리서치 회사의 특성상 중국 휴일 기준으로 휴일을 사용한 사실 등 사실인정에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의뢰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투자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악의적으로 공판 내내 의뢰인들을 비난하면서 의뢰인들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임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다른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다른 투자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해당 회사를 통해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밝혀 선고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실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가 1인인 점, 미지급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의 악의적인 수령 거부, 사건 발생 경위, 미지급 임금 등 모두 변제된 사실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절차적 실수가 있었는데 그로인하여 금전적인 추가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기존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