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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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9. 09 조회수 : 1331

아청법(음란물소지)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 다운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조사 참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하급심 판례들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차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적 의도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에 따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함은 물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 다운받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