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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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0. 05. 21 조회수 : 1094

형법(사기/고소대리)불구속구공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30회에 걸쳐 “이사 갈 집을 알아봐주고, 경매에 입찰금을 넣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집을 알아보거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이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기망당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단기간에 거액을 이체한 사실, 가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수사 등 엄벌에 처해지길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를 체포 후 구속하였으며, 기소까지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가해자의 기망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및 기소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30회에 걸쳐 “이사 갈 집을 알아봐주고, 경매에 입찰금을 넣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집을 알아보거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