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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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5. 21 조회수 : 1152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전혀 사용될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행동을 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금융실명법상 ‘기타 탈법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총책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충동적으로 계좌를 섣불리 제공하였다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행위가 방조의 고의를 가지지 않으며,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