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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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무죄 작성일 : 2019. 12. 08 조회수 : 1448

형법(심신미약자간음)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30대,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놀던 도중, 일행인 남성 A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고소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셋이 함께 의뢰인이 잡은 호텔 방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흔쾌히 방으로 따라갔고,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으나, 고소인은 술에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결코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는 성관계 도중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심신미약 상태의 의뢰인을 위력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며 ‘심신미약자 간음’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전과자가 됨은 물론 실형을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모텔 입구와 카운터 등의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고소인과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고소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설령 술에 많이 취했다고 하였을지라도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의뢰인과 A 등 일반인이 보기에는 고소인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은 물증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당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진술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30대,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놀던 도중, 일행인 남성 A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고소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셋이 함께 의뢰인이 잡은 호텔 방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흔쾌히 방으로 따라갔고,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으나, 고소인은 술에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