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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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11. 07 조회수 : 1138

형법(범죄단체가입/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에 해당하며, 이는 목적한 범죄에 규정한 형과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의심받는 혐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기에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심받고 있는 특정 기간 동안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에 있었음을 밝혔으며,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뢰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범죄단체가입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