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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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19. 08. 26 조회수 : 1251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영장기각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의자신문 후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체포 후 수사기관이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한 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체포된 의뢰인을 접견한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한 점, 구속사유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비록 짧은 시간만이 주어졌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였었으나, 의뢰인의 가족이 신속히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접견과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의자신문 후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