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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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03. 12 조회수 : 1623

특경법(배임)일부 무혐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사가 받을 대금을 영업팀 본부장의 지위에서 타사인 B사로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73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위 주장에 따라 그대로 기소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A회사에 재직 당시 견적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경과, ② 의뢰인이 종사한 업종의 특수성과 해당 업종을 영위할 경우 필요한 지식과 그 지득경위(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한편, 견적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거래구조 등을 잘 알고 있는 거래처 지인들로부터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B회사가 의뢰인이 A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어떠한 거래내역도 없었고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 발생한 일부 매출 관련 의뢰인이 A회사 입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해외 거래처와 거래한 것이며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대금을 B회사를 통해 받도록 한 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도 아니고, 원가 및 단가 등도 개별적인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를 특정하고 이에 관하여 밝혀야 함에도 그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못하는 한편 A회사가 어떻게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관리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심도있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이 위와 같이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며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설립한 B회사가 A회사가 진행한 거래 건으로 인한 대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처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후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 정보 등은 널리 알려진 자료이고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온 것도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황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의사소통과 조력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도 특정된 영업비밀 자체가 존재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으며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에 초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A회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 1년 동안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체결한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된 후 동종업체 B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임원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견적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B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진행 중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원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 B를 설립하였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많은 거래를 하여 왔기에 회사의 업무처리 중 회사가 받을 대금을 타사인 B사로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당황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인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