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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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7. 11. 10 조회수 : 1136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무혐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6. 11. 10:30경 수원에 있는 새천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남자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불특정 여성의 나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시설인 위 수영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만에 위 수영장에 가게 되어 새로운 시설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여성탈의실에 들어갔던 것이지 결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기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착각하여 어떠한 목적 없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얼마 되지 않아 곧장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7. 6. 11. 10:30경 수원에 있는 새천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남자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불특정 여성의 나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시설인 위 수영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