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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칼럼] 군인성매매, 성매매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2022-05-25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군인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의해 부여된 군인의 의무로 만일 군인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행위가 군인성매매다.

군인성매매는 군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범죄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법에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늘 날, 징병제에 따라 군에 입대한 병들도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군인이 랜덤채팅 어플이나 SNS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다면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리라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된다.

또한, 이 같은 처벌과 별도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을 받는다. 병이라면 군인성매매로 최대 강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최소 가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과거에 비해 성매매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군인들이 노출될 가능성도 크게 증가했다. 민간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참고
군인은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의해 부여된 군인의 의무로 만일 군인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