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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만큼 발생 후 대응 중요해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2022-05-25

 

▲ 법무법인YK 이민우 파트너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사망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동안 산업재해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의 당사자로 정함으로써 기업이 산업 현장의 기본인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언론과 기업의 관심이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처벌 가능성에 집중된 까닭에 실제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간혹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늦장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은폐 시도를 하다 적발되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할 경우, 원인을 알아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작업지시 사항, 안전시설 확보 여부, 보호구 착용 현황 등에 대한 진술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법령에 따른 사용중지 및 시설개선 등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았을 때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 할 수 있다고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전체가 중단되어 버릴 경우, 기업이 입게 될 손실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작업 전체를 모두 재개하기 어려운 때에는 일부 작업만이라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 동안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해도 이를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 : YK 법무법인 이민우 변호사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사망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동안 산업재해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의 당사자로 정함으로써 기업이 산업 현장의 기본인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