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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도촬 처벌, 징역·벌금 뿐만 아니라 징계·보안처분도 받는다

2022-04-08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각종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에 비해 진보한 기술 덕분에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범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소위 ‘도촬’이라 불리는 불법촬영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생활 용품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사용한 불법촬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성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불법촬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도중에 범행이 적발되어 이를 미처 저장하지 못하고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당사자는 촬영한 내용이 녹화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범행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녹화 파일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렌즈를 통해 화상 데이터가 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이미 기수가 되기 때문에 도촬 처벌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다.

 

또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렌즈에 피사체의 신체 일부를 담기만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 날, 혹 불법 촬영이 아닌가 의심하여 시비가 붙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사체와의 거리나 카메라의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사건이 발생한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살펴 범행의 의도를 확인한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지운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해 삭제한 영상, 사진을 다시 복원하여 증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삭제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오히려 삭제를 할 경우,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만일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해도 중징계의 근거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4041535294841992c130dbe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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