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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처벌 가능성 높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업무방해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보편화 되어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요즘에는 이러한 장치를 망가뜨리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 시스템을 마비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의 범죄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때에도 컴퓨터업무방해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는 흔히 사업장이나 기업 등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를 경제생활과 관련한 사무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라 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적으로 형성한 취미 동아리에서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손괴하거나 해당 정보를 지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면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며 방해를 받은 업무가 반드시 주된 업무일 필요도 없다. 사회적 지위 및 계속성이라는 요소만 갖추고 있다면 그 사무가 업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매우 넓은 편이다. 단, 이 때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 즉 정당한 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한 업무라면 이를 방해한다 해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계는 거짓말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오인을 일으키는 계략을 말한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위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경쟁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조작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남기도록 하거나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거짓 후기를 달고 다니며 소위 ‘별점 테러’ 등을 할 경우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부정 청탁을 통해 취업, 입학 등을 하는 때에도 그 기업이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일상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유형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세력을 이용한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앞세우거나 다수의 사람이 우르르 몰려 다니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직접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와 방해 행위의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본인은 아무리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해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발생한 손해 등에 비추어 보아 객관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