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투약으로 인해 마약법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가 마약류 취급 및 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소홀히 해 온 의료기관 33곳을 적발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약물이지만 일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해 매우 신중히 취급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제조, 수입, 판매, 구입, 조제, 투약할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 취급 내역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 하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법위반 사건을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의약품이 국내 마약류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량과 처방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처방량은 16억8224만여개였지만 2020년에는 불과 1년 만에 4.1%나 증가하여 17억5139개가 처방되었다. 지난 해에는 미성년자와 20~30대가 대거 연루된 불법 펜타닐 유통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 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하면 마약법위반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사람과 마약류의 허위, 과다 처방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와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펜타닐을 불법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접 연루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일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거짓으로 처방전을 기재하여 마약류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도록 제공했다면, 그 행위가 단 1회에 그친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처방전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선량한 이들을 회유한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가 처방을 한 약물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의료용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향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범죄다. 게다가 마약류 의약품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약물의 오, 남용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