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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초래하는 저작권침해 행위,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
저작권분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 크고 작은 피해를 초래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여전히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검찰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3년 간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해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노래, 공연, 연극은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창작자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분쟁은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
만일 저작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본인이 직접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이나 프로그램의 복제물 등을 취득, 이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컨대 불법 복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해 업무상 이용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실제로 권리 없는 사람이 저작권자 행세를 하거나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권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되, 다소 억울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권리 구조를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요구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저작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