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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보육기관 종사자라면 더욱 가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사회 활동이 위축되며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트러블이 증가, 아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149건, 2021년 1~9월 신고 건수는 1만 9582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보호자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의식주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방임, 유기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해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아이를 배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은 학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방임, 유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만일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통해 아동을 살해했다면 사형까지 선고 될 수 있으며 최소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다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에 대한 보호·감독을 소홀이 했다면 관계 기관과 기관의 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을 가진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의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강요할 경우,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악의적 학대나 고의가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면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0314405091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