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2022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며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제재로 인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 비해 법의 보호 대상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매우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질 경우,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이다. 쉽게 말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사람을 종사자라는 광의의 개념을 통해서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사망자가 없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무거운 처벌과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