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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무거운 처벌 받는다

2021-12-30


 

▲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짙어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 중에는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인 경우가 상당하다. 

 

무면허음주운전은 각각 단독 행위만으로도 커다란 질타와 무거운 처벌을 받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함께 한 행위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모종의 사유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의 효력이 되살아나기 전에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 운전을 한 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본다. 예컨대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 대형차량을 운행할 경우, 이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된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된다. 특별히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종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제재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고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즉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사건 발생 당시 운전자의 상태나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그 결과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링크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6905 





참고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성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