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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미수범도 강력한 처벌 받는다
아청강제추행은 성인이 보호해야 마땅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수위가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가중처벌 요인이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예비, 음모에 그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청강제추행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서는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그 동안 아청강제추행은 가해자인 성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단순한 ‘장난’이나 ‘애정표현’ 정도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아동의 성적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범죄로 인지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사회적 비판을 받아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은 변호사는 “아청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너무 어려 당시에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어렵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여 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도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아청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부터 진행되며, 만 13세 미만이 피해를 입었다면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