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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처벌, 성인 간 범죄보다 무거워

2021-12-22


 

▲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은 보호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청강제추행과 같은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인들도 종종 붙잡히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성인 간 범죄라면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되지만 예비, 음모 등에 그친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예비·음모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청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강제추행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는 입법자들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사람에 비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 처벌 후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보안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취업 제한, 성충동 조절 약물 프로그램 시행 등이 있다. 이 같은 보안처분은 필요에 따라 1개 이상이 병과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하는 신체접촉을 단순히 애정표현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 심각하게 여기지 않곤 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도 개정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로 여겨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11222093815272270 





참고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은 보호받아 마땅한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