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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허위·악성 리뷰 작성 시 성립… 무거운 처벌 받는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식업계의 질서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시스템을 악용해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아지며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악성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악성 리뷰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해가 커 자영업자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관계 당국 또한 ‘블랙컨슈머’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가 지나친 행동은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여러 범법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버 상으로도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181641313486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