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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으로 예방해야

2021-11-19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 3월부터 20192월까지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122명에게 전세 보증금 46937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돈을 외제차 구입, 해외 여행 경비, 도박 등에 사용하며 탕진했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수사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136개월의 원심이 유지되었다. A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일부 가담한 30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A씨의 재산 은닉을 도와준 C씨도 벌금 3천만원에 처해졌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다소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이 빌라, 원룸 등에 몰리자 이들을 노리고 기획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문제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시공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가짜 집주인 등이 짜고 전세사기를 저질러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설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주택을 얻게 되면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경매에 부치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데다 이미 대출금 등이 있는 상태라면 전셋값 전부를 회복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했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은 편이다. 고의로 기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밝혀내기도 힘들고 설령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하거나 은닉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정보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직접 떼어보고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계약서 상 주택이 실제로 본 주택 주소와 일치하는지, 계약당사자와 집주인 이름이 동일한지, 주택의 근저당권 및 선순위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세금 비율이 집값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우 변호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선순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다른 전세 임차인이 몇 명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꼼꼼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사온 순서대로 전세보증금의 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이러한 작업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37





참고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