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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유책 사유 정확히 밝혀야 [곽태영 변호사 칼럼]

2021-11-05

 

 

 

 

 

 

 

 

 

 

 

 

 

 

 

 

 

 

 

 

 

 

 

 

 

 

 

 

 

 

 

 

 

 

 

 

 

 

 

 

 

 


법무법인YK 곽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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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사유부터 재산분할,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른바 ‘위자료’ 문제를 두고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이혼 위자료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주로 상대방이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논의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위자료 문제가 대두되는 경향이 짙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한다.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하고 배우자가 중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의 크기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에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편이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와 자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불륜이나 부당한 대우 등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기사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3





참고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하고 배우자가 중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