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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특수상해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돼...”
동네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두 사람 모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끼리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지만 B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A씨 또한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단순 상해에 비해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처벌도 그만큼 무거운 편이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다툼이 벌어진 경우에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위험한 물건’의 정의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리병이나 유리컵 등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방법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상해를 특수상해로 인정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술자리에서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테이블이나 주변에 놓여 있는 물건을 들고 대응하기 쉬운데 쇠붙이나 유리 소재의 물건이나 뜨거운 음식 등은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특수상해 외에도 살인미수 등 더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시비가 중대한 범죄로 커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