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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변호사 “재산분할소송 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재산분할소송이란,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한다. 이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부부의 공동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개인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각자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을 공동재산과 구별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자신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채무 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나 가사를 위해 빌린 돈 등은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채무에서 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채무만 분할하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된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개인의 사치나 향락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그 사정을 입증하여 분할을 피할 수도 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다. 단,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면 비교적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설령 가정 내에서 머물며 가사노동이나 육아만 전담해 왔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전업주부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이상준 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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