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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 [유지원 변호사 칼럼]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사 분쟁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여성가족부는 사상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자 2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실제로 이 2인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00일 내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철회되는데, 이 조치를 취한 후 양육비 채무자 중 1인이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실제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해도 이름과 나이, 직업과 주소 일부에 그칠 뿐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면허정지 처분도 최장 100일까지이며 그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제재가 어렵다. 출국금지 조치 역시 밀린 양육비가 5천만원이 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
물론 법원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자녀를 기르기 위해 양육비가 필요한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단, 이 방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일 때에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경우라면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해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을 것 같다면 양육비를 한 번에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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